부설 생활과학연구소 규정
영남대학교 부설 생활과학연구소규정
제정 1999. 3.30. 교무위원회
개정 2004.12.14. 교무위원회
개정 2005. 4.12. 교무위원회
개정 2011. 2.15. 교무위원회
개정 2021. 3. 9. 교무위원회
개정 2022. 9.27. 교무위원회
개정 2023. 12.12. 교무위원회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연구소는 생활과학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통하여 인간생활환경의 과학화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4.12>
제 2조(명칭)
이 연구소는 영남대학교 (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부설 생활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 3조(소재)
연구소는 우리 대학교 내에 둔다.
제 4조(사업)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학술연구 및 발표
- 학술회지 발간
- 학술강연회 및 세미나 개최
- 연구자료의 수집, 교육 및 작품전시회 개최
- 타 연구기관과의 교류
-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2장 조직
제 5조(소원)
- ① 연구소의 소원은 제1조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정소원과 초청소원으로 구성한다.
- ② 정소원은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 ③ 초청소원은 타 대학교의 전임교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산업계의 전문가로 한다.
제 6조(가입)
연구소의 소원이 되려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7조(명예소원)
소장은 국내외의 인사 중 연구소의 목적에 찬동하여 사업에 협조하는 자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기구)
- ① 연구소는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연구부를 둔다.<개정 2005. 4.12.,2021.3.9.>
- 생활환경연구부<개정 2022.9.27.>
- 식품영양연구부
- 섬유패션연구부<개정 2005.4.12.>
- 생활건강연구부<신설 2005.4.12.>
- 휴먼서비스연구부<신설 2022.9.27.>
- ② 연구소는 특성화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연구센터를 둔다.<신설 2021.3.9. 개정 2022.9.27.>
- 스마트헬스케어융합연구센터<신설 2022.9.27.>
- 미술치료연구센터<신설 2022.9.27.>
- 커뮤니티디자인센터<신설 2023.12.12.>
제 9조(임원)
- ①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개정 2011.2.15.>
- 소장: 1명
- 부소장: 1명
- 운영위원: 약간명
- 연구부장:각 부에 1명
- 감사: 1명
- 센터장: 각 센터에 1명<신설 2021.3.9., 개정 2022.9.27.>
- ②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원, 조교를 둘 수 있다.<개정 2004.12.14>
제10조(임명 및 임기)
- ① 소장은 소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② 감사 및 운영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05.4.12.>
- ③ 연구부장은 각 연구부의 추천을 거쳐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부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1.2.15>
- ⑤ 연구원, 조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용하고, 임용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명의로 발행한다.<개정 2004.12.14.>
- ⑥ 센터장은 각 센터의 추천을 거쳐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신설 2022.9.27.>
제11조(임무)
연구소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2.15.,2022. 9.27.>
-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사무전반을 관장한다.<개정 2022.9.27.>
-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 유고 시에는 소장의 임무를 대행하며, 대외교섭, 출판, 홍보, 경리사무 등의 제반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22.9.27.>
-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9.27.>
- 연구부장은 소장을 보좌하여 소속 연구부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2.9.27.>
- 감사는 연구소 회계 및 제반운영에 대하여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신설 2005.4.12.>
- 센터장은 소장을 보좌하여 소속 센터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22.9.27.>
제3장 회의
제12조(회의)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하고,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13조(소집)
- ① 정기총회는 매 학년초에 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운영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장이 소집한다.
제14조(의장)
소장은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5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예산과 결산
- 규정의 개폐
-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규정의 개정안
-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 사업보고안과 결산안
- 업적분석 및 규정 시행세칙안
-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재정
제17조(경비)
연구소의 경비는 다음 항목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우리 대학교의 연구보조금
- 국내외 관련기관의 연구비
- 개인이나 단체의 기부금 및 연구보조금
- 기타 수입
제18조(연구비)
연구소는 이 규정이 정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의하여 연구비 및 학술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0조(보고)
- ① 연구소의 총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서 및 실적은 총회의 의결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연구소의 경비지출 상황은 연 2회 이상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1999. 3.30.)
제 1조(규정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2.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4.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2.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3. 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9.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